[건물인도소송 승소] 인천민사변호사 조력으로 건물인도 받고, 건물인도 시 까지 월 차임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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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승소] 인천민사변호사 조력으로 건물인도 받고, 건물인도 시 까지 월 차임 지급 확정

건물인도소송 결심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물을 빌려주었지만,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보증금 월 차임으로 충당해도 남는 금액 없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인천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월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 피고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인천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의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충당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건물인도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인천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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