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A씨에게 건축물을 매입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개설사업 구간으로 편입되면서 편입보상금이 발생하게 되자 구건물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A씨가 나타나 자신에게도 보상금의 수령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보상금처분과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상금처분 관련 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보상금수령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보상금 협의 및 지급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방어장치로 채무자가 편입지장물보상금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편입지장물보상금수령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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