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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승소] 층간소음을 분쟁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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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A씨와 다툼에 시달렸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강제로 문을 두드리는가하면 폭행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A씨의 해코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해, 주거침입, 손해배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다투는 민사, 형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하지 않을 땐 재산명시 청구 가능

의뢰인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A씨와 다툼에 시달렸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강제로 문을 두드리는가하면 폭행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A씨의 해코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해, 주거침입, 손해배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다투는 민사, 형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 재산명시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재산명시 청구를 하고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의 재산명시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받아들여져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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