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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상속재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한 피고 상대로 유류분반환 주장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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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망 OOO은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자녀들이며 법정상속인 입니다. 피고는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법적상속지분의 유류분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담 받으시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소외 망 OOO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의뢰인)과 피고는 모두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 상속지분과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정상속지분 및 유류분 권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동등한 비율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 손자녀 등이 법정상속인의 1순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등기한 점에서,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과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가지는 유류분은 상속지분의 2분의 1인 1/12 지분에 해당하며, 피고는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 내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팀과 함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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