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절도죄와 손해배상 소송 모두 승소]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의 물품을 절취한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

결과 승소
조회수 557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공모하여 의뢰인의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들은 각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들은 의뢰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절약을 위하여 의뢰인이 버린 물건들을 반출하였을 뿐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게 각 절도죄 유죄를 선고 내린 바 있었습니다. 피고 1은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불복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절도죄의 형벌을 받게 하였지만,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절취해 간 물품들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죄 형벌 받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고들이 공모하여 의뢰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며,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들은 동업으로 운영하던 스튜디오 폐업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의뢰인이 버린 물건을 반출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 절도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 1은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항소심 및 상고심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절도 행위로 인하여 소유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기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들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한 상태였으며, 피고들이 의뢰인 소유의 물품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와 함께 공동소유의 물건 및 의뢰인 소유의 동조기를 약 2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이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공동소유 물품의 피고 지분 1/2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몇백만 원 받게 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수백만 원과 이자(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된 금액)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손해 발생, 책임 원인의 존재, 그리고 원인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