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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 공사대금채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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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2는 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1또한 A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각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님들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의뢰인)는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2는 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1 또한 A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각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공사대금채권 존재 않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들의 A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강력하게 대변하며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법무법인 대륜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본 사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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