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 - 지역주택조합소송이란?
- 2. 지역주택조합소송, 계약금 반환 위한 조력
- - 민사전문변호사, 확약서 효력 없음을 주장
- - 민사전문변호사,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 주장
- 3. 지역주택조합소송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1. 지역주택조합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소송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함께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확약서 내용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추가 분담금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2. 조합원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외의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기 않음을 확약한다 |
피고는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추가 분담금만을 요구하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민사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권해드렸고, 소송 조력에 나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소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85m² 이하 주택 소유,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절차 문제 등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소송, 계약금 반환 위한 조력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해 의뢰인 계약금 반환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확약서 효력 없음을 주장
의뢰인 소송을 맡은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계약의 확약서가 효력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그 법적성격이 비법인사단이고,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당해 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그 기재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은 피고 또는 조합의 총유물에 속할 것이고, 피고가 확약서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를 전제로 한 처분행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할 당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이 사건 확약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조합 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확약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 주장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확약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위 확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조합 설립 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소송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지역주택조합소송 의뢰인을 도운 결과, 계약금 9,000만원 전액 반환 청구에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 가입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취득한 계약금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바라봤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은 계약, 조합 설립 절차, 분담금 납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 맞춤 전략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민사전문변호사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TF 대응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