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전세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전 집주인에 이어서 피고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이 주인이 바뀌었고 의뢰인은 새 집주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계속해서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임대하는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결정까지 받았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보증금에 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에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점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1회라도 지체했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날에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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