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해제·해지
- - 계약해제
- - 계약해지
- 2. 계약해제·해지 유형
-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 종류
-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지 종류
- 3. 계약해제·해지 행사
1.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는 계약관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방당사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이며, 형성권에 속하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번 상대방에게 해제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와 해지는 유사해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제
계약해제는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나 양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 발생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해제 조건에 대해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채무가 소멸되고 양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이행된 경우라면 채권채무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서로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계약관계에서 양 당사자나 일방의 통보 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제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는 유효하며, 이미 이행된 채권채무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역시 철회하지 못합니다.
2. 계약해제·해지 유형
계약해제·해지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계약해제권 및 계약해지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 권리의 유형은 약정과 법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에 의해 계약해제·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취하든 계약해제와 해지를 통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제·해지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 종류
계약해제는 ①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와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
계약당사자간 약정으로 일방이나 쌍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많은 계약들은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특약사항 등으로 약정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제권
법정해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명백히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권
합의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입니다.
법적 분쟁이 없고, 이름은 해제이지만 계약과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는 새로운 계약의 형태를 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의해제를 하게 되면 합의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구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지 종류
계약해지는 계약해제와 마찬가지로 ①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와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 그리고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가 존재합니다.
•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해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상 특약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
법률은 통상해지권과 특별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서 통상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해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해지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분쟁의 여지가 적고, 합의 내용에 의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의해지의 경우 해지와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해제·해지 행사
계약해제·해지는 형성권이므로 행사를 해야 효과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관계에 있어서 해제와 해지권을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해지권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실제로 행사했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계약해제·해지 발생과 행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검토와 분쟁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조력과 해제와 해지 중 상황에 맞는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반적인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