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정금소송
- - 약정금소송 | 소멸시효
- - 약정금소송 | 약정 무효
- 2. 약정금소송 진행
- - 약정금소송 | 내용증명 발송
- - 약정금소송 | 과다청구 금지
- - 약정금소송 | 보전조치
- - 약정금소송 | 약정금반환청구
- 3. 약정금소송 자문
1.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에서 약정금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계약 조건을 두고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말합니다.
즉, 서로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의미합니다.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분배에 따른 약정계약, 판매 및 홍보업무에 따른 약정계약, 대금변제 약정 등이 예시로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약정계약 존재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지급받아야 할 약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금액의 산정과 파악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소멸시효
약정금소송에서 소멸시효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의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금 채권이 구분되어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기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1~3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지급명령신청 등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 무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자유원칙에 의거하여 약정에 제약이 없지만, 민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약정에 의한 약정금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약정금을 청구하는 약정금소송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에 의한 약정금소송
3.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해진 약정에 의한 약정금 소송
2. 약정금소송 진행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약정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정금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약정금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끼리 교부한 계약서, 합의서 등 기타 서면으로 작성된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간의 대화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메시지, 메일 등을 보관해두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내용증명 발송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절차에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약정금 채무 이행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이 없었던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의 기간을 상당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방과 소송절차 진행 이전에 원만한 합의 단계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과다청구 금지
약정금소송 제기 시 약정내용을 검토 후 알맞은 약정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약정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주장에 대해 반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내용에 대해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보전조치
약정금소송은 금전지급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강제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금소송 진행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반환청구
약정금소송 유형 중 약정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도리어 약정금을 반환청구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금 지급 계약사항대로 이행이 되지않은 경우 해당 약정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과, 약정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약정금소송 자문
약정금소송은 약정금 지급 및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약정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됩니다.
만약 약정서에 법률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기각되거나, 상대방의 반박주장에 오히려 불리한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약정금조항이 규정되는 계약에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고가는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문서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약정금소송 유형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약정금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자료검토와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은 대응 전략이 다르다면 소송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