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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님개인워크아웃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18,901 | 2023-08-17

제가 신용카드로 할부생활을하다가 지금 도저히 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카드 빚이 지금 한 5천만원정도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님 개인워크아웃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A

서울변호사의 개인워크아웃 조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소득에 비해 금융비용이 과다하여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중인 분들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제도가 개인워크아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개인워크아웃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1.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은 15억원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의 요건되어 채무를 고정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정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기에 일부 채무는 조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개인회생으로도 많이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채무변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서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탕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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