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086 | 2023-08-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폭행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인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하인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이라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며 벌금형없이 엄중히 다스리기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이나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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