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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받으러가야합니다.

조회수 42,086 | 2023-08-17

인스타로 연락하고 지내던 고등학생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같이 룸카페를 가기로해서 카페에서 영화를 보다가  제 어깨에 자길래 만져도 되는줄알고 허리를 감고 스킨쉽을 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너무 놀라면서 집에간다하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담주에 가야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A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폭행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인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하인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이라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며 벌금형없이 엄중히 다스리기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이나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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