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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고싶어요

조회수 35,849 | 2023-07-14

길 걷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보고 디엠을 주고받다가 저번주 주말에 만났고 술을 먹게 됐습니다. 같이 클럽도 가서 춤췄는데 그 때 제가 그 여자에 허리를 감싸고 민감한 부위를 만지다가  그 여자애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술취해서 계속 만지다가 여자애가 저를 혐오하는 얼굴로 뺨을 때리길래 정신을 차렸는데 다음날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 됐더라고요.  저 초범인데 강제추행 기소유예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본인은 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대한 원만히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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