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849 | 2023-0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본인은 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대한 원만히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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