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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86,065 | 2023-07-14

동네 맘카페에서 어떤 회원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게 어떤 아파트 동네주민의 저격글이었거든요? 근데 제 신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 사는곳, 이름, 성별까지 해서 글을올렸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 아는지인의 지인이라 도움을 주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변경하거나 사용할 시에는 문제가 생기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했거나 제공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뿐만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든든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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