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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67,967 | 2023-06-27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인데 저희 업종이 마트라서 시스템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옆 카페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가 건물을 지을때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옆 카페에서 사용하면 우리 실외기도 같이 돌아가게 설계를 해 놓아서 비용이 우리한테도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인근 전기기사에게 물어보니 전선을 차단하려면 200만원이 든다고 하여 포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페 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부당이득청구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상가 관리비에 시스템 에어컨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A

부당이득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한 경로를 이용해 취득한 금전은 옳지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본 경우 법적으로 그 이득분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손해를 본 사람이 의사 행위나 급부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지속된경우

2.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해제가 된 경우

3.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마친 상황에서 결혼 예물 등을 주고 받았지만 해당 예물을 주고 받는 이유가 된 결혼이 파혼에 이른 경우

4.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장소 등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따라서 손해를 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었고 그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 상대방이 얻어낸 이익에는 정당한 원인이 없었다는 점, 수익을 얻은 물건의 가액을 입증해야합니다.

만일, 피해를 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고액일 경우에는 자신이 착오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한 다음, 소를 제기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료 수집 후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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