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소멸시효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요건
-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유형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종류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범위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반환예외
-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자문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상대방이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 등 이득을 얻은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그 고의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책을 대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개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그 이득을 직접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채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민법 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파악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소멸시효를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하여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요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당이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다른사람의 재산 및 노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을 것
2.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
3. 이 부당이득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4. 이 행위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어야만 그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발생시키는 부당이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종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부당이득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2.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
3. 대금 체납행위으로 인한 부당이득
4.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로 인한 부당이득
5. 사기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6. 유류분 침해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7. 법률상 이유없는 미반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범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부당이득액의 산정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전지급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정확한 액수 산정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얻은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물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를 금전으로 환전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액수가 명확하게 계산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수익액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범위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원인 및 그 취득 과정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수익자의 기존 재산보다 취득행위 이후에 수익자의 전체 재산 총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이 반환해야할 이익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부당이득이 당장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 역시 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선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부당이득의 범위 내에서 그를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부당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 반환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에서 부당이득 반환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악의의 비채변제
비채변제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무가 아닌 것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상대방에게 빌린 적이 없음에도 변제하는 행위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변제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사람이 착오로 인해 채무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행위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아닌데도 부양의무가 있는 줄 알고 타인을 부양한 경우 피부양자에게 뒤늦게 부양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타인의 채무 변제
착오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차용증을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는 등 채권을 잃은 때에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예외를 살펴보면, 대부분 착오로 인한 변제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자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유형을 살펴보는 과정이 우선시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그 유형에 따라 대처 방안을 달리 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실제 사건해결경험에서 비롯된 법률자문을 받아 사건의 진행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민사전문변호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송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관련 법률자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과 합의대행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