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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조회수 18,702 | 2023-06-19

현재 부산에서 건설면허 준비중인 업체입니다. 소비자 클레임이 크게 걸려 잔금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업체에서는 천장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싱크대만 단순교체하였는데 후드흡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인데 후드 흡입이 안되는 것을 저희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 꼬투리 잡고 잔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건설면허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문제가 생기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산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A

부산변호사의 내용증명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을 경우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안에는 잔금미지급상황에 대해 고지하고, 미지급된 금액과 지금하라는 변제기일을 작성, 그리고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크게 법적효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허투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고민이시라면,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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