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702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을 경우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안에는 잔금미지급상황에 대해 고지하고, 미지급된 금액과 지금하라는 변제기일을 작성, 그리고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크게 법적효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허투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고민이시라면,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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