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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님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여자와

조회수 74,613 | 2023-06-19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고 상대방은 19살인걸로 알고있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되 연락하다가 개인톡으로 연락해 만나서 몇번 같이 놀았어요(그때마다 돈은 내가 냄) 그러다 어제인 23년 6월 18일날 만나서 놀게됬어요 만나서 밥먹고 코인노래방 그리고 방 잡고 놀다가 설빙도 시키고 담배도 사주고 티비좀 보다가 오후 11시쯤에 제가 해보고싶다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그냥 씻고 나왔는데 다음날 갑자기 신고한다고 협박중인데 어케 해야 하나여 대전변호사님?
A

대전변호사의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쉬워진 요즘, 성인지 발달이 덜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며, 만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일반 형법말고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한 특례법이 적용되기에, 미수범이라고 해도 구속이 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청법 제 7조 1항에 근거하여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행위를 벌인 자는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대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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