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158 | 2023-0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측정시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0.2% 미만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0.2% 이상일 때는 2~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입니다.
또한,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선처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게 이때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 명령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현재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어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주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