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247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가 잦아졌는데요.
만약 인간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타인을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내에서 발발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위법 행동은 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과정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성립되는 행동은 아니며 사이버모욕죄고소성립요건이 해당되는 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가기 전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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