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871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폭위원회를 여는 것과는 별개로 학폭위가해자 학생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데요.
학폭위처분을 받게 되면 9호처분(퇴학)을 제외하고는 처분 종류에 따라 졸업 직후나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존재하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학폭고소가 진행되었을때 학교 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학폭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평생 전과자 라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을 잘알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님을 도움을 받아 내 아이의 고통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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