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362 | 2022-1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베꼈다면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함부로 한 것이므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우연이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디자인하여 결과가 나온 것인데 흡사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해당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물론 여러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침해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를 2021년 4월부터 시행한 바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이것이 명확한 증거로 인해 인증받는다면 손실 금액에 5배까지 배상이 되는 것 역시 논의되고 있으니, 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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