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390 | 2023-06-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언어적 욕설과 비난, 모욕, 폭력 등 상대방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해 피해를 준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가정폭력 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혹은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신 후 피해 입은 치료 진단서와 각종 증거들을 모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의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 등 접수된 내역서와 폭행 흔적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해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위자료까지 배상받으려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 서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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