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10 | 2023-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물의 취득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의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남편을 미혼으로 오인하여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확실한 증거물을 미리 수집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함께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형성한 재산을 비롯하여, 설령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그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8년의 결혼생활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이혼변호사를 통한 명쾌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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