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863 | 2023-0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 행위가 인정되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행위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한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 특경법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범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와 적절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 자료를 입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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