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892 | 2022-1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부부 서로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제 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의 외도를 할 경우, 이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하여 혼인 해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참고로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지만, 외도의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여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에 있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자료의 취득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물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 예를 들어 몰래 휴대전화의 메시지 목록을 보거나, 배우자의 연인으로 의심되는 이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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