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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문제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25,608 | 2022-11-25

술자리에서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상대쪽 남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하는 과정 전에 상대방 남자 한명이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참다 참다가 상대방이 먼저 밀치고 욕을 하길래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나요?오히려 그쪽에서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저희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혹시 실력있는 인천변호사사무실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인천변호사사무실의 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면 누구나 화를 이기지 못해 주먹을 들수밖에 없을텐데요. ​ 물론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

하지만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으며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누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는지, 애초에 왜 싸웠는지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폭행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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