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903 | 2022-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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