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075 | 2022-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입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의 헤어짐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일지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함께 산 기간, 공동 생활비,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인정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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