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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가 됨

조회수 56,734 | 2022-10-04

최근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여러모로 마음과 머리가 아픕니다  은행 경찰 등 조치를 다 하였고 사건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현황은 핸드폰 해킹당해서 본인통장에서 A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었고, A통장에서 B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A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및 은행을 통해 A통장 인출을 막았습니다. 몇일 뒤에 A통장사람의 인출 다 막히니 이의제기 통지서가 각 은행사 마다 날라왔습니다. 담당 경찰관한데 문의하니 처음 인출 된 은행으로 부터 정지를 했고 조치 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인출된 은행으로 문자가 왔는데 "A통장 계좌에 대해 명의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피해금 환급절차가 종료 되었다,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소송종료시 까지 유지된다"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는데 이 경우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진심어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상대방 측에서 부채를 갚아라고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 등 금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결정적 자료들이 있으면 좋으나 없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놓여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환의무를 이미 다 했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 수 있어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 소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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