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부존재소송
- - 채무부존재소송 | 반소제기
- - 채무부존재소송 | 유형
- 2.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 - 채무부존재소송 입증
- 3.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1. 채무부존재소송
• 채무부존재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소송과 반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는 피고가 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채권의 성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자주 제기합니다.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낮추려는 압박수단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변론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받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므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 | 반소제기
채무부존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채무자의 거짓주장이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여전히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소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법무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부존재소송 | 유형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2.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3. 명의도용 등 기타 범죄피해를 당해 채무가 생긴 경우
4.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관계가 소멸된 경우
5.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된 사건에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2.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부존재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먼저 제기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존재를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행사를 시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진행은 ① 현재 채무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② 채무부존재소송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본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입증
채무부존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① 확인의 이익을 입증해야 하고, ② 채무부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관계에 있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소송이 기각되었을 때 채무부존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채권자가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무존재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채무부존재소송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선제공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공격성이 남용된다고 보인다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특정 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지만 일정한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 해제, 변제되었음을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채무부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부존재를 주장했던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채무부존재소송은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진행과 입증이 필요하고, 소송관련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채무부존재소송 대응과 제기에 있어서 전반적인 절차진행과 해결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채무부존재소송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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