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건설분쟁으로 인한 공사대금을 받고자 공사대금소송할까 합니다.

조회수 45,315 | 2023-06-29

갑 업체와 건물 내외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업체에서 갑질만 해대고 해서 계약파기와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으로 인한 공사대금 법적으로는 공사대금소송으로 공사대금 받을수 있을까요?
A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청구서는 건설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문서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공사대금 가압류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일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승소 시 처분 권원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비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에 생각보다 짧은 기간인 만큼 조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워낙 큰 자금이기에 말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 소멸 시효가 끝나게 되면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할 때 소멸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방법을 통해 기간을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 소액이라면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비용이나 선고의 결과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 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도일석변호사님

도일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고영경변호사님

고영경

선임변호사

이메일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손혜인변호사님

손혜인

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