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429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청구서는 건설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문서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공사대금 가압류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일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승소 시 처분 권원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비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에 생각보다 짧은 기간인 만큼 조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워낙 큰 자금이기에 말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 소멸 시효가 끝나게 되면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할 때 소멸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방법을 통해 기간을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 소액이라면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비용이나 선고의 결과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 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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