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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민사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66,281 | 2023-06-28

회사에서 저랑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마음대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직원들 카톡으로도 뿌렸습니다. 저라고 딱 찝어서 한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저인걸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장애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만약 명예훼손민사소송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A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나의 명성을 실추시켰다면 전문변호사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거짓이 반복되면 대중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자신의 명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형사적 방법으로, 또는 명예훼손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형사적 조치를 통해서는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자신의 명성 실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떤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무리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내밀었다면 누구라도 높은 배상금을 바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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