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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반환소송 손해안보고 이기고 싶습니다.

조회수 76,573 | 2023-11-03

주택조합원이 되면 시중 분양가 보다 아파트를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사가 중지되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6천만원이나 선 지불하고 중도 납입금까지 넣어버렸는데 사기 광고 믿은 제 탓이죠.. 그치만 그런 허위사실로 과대 광고를 한 업체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계약금반환소송 손해안보고 이기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잘 몰라서 도움 받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계약금반환소송 괸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시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합원의 말만을 믿고,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빨리해야 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나 중도 납부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면, 조합원 측이 고의로 계약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역들을 밝혀 계약금반환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잘못을 명백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에, 위험을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쟁은 조금이라도 상대측에게 허점을 보이거나 비논리적인 입장을 이어 나갈 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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