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819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민사변호사 입니다.
친구의 말만을 믿고 어렵게 모든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금전에 대한 권리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본 소송 청구를 하기 전에, 갚기로 한 일자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향후 법적인 자료로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내역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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