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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75,192 | 2024-01-24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 잔하게 되었고 집에 가는길에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람을 잘못해 팔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 남성분도 많이 취해 보였지만 바로 주먹질을 하였고 저는 계속 맞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말렸지만 쉽게 말려지지 않았고 경찰이 와 해당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본인도 맞았다고 쌍방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잘못해서 팔을 밀친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 쌍방인가요? 전 전치 4주나온 상태고 상대방은 깨끗합니다. 폭행민사소송 가능할까요?
A

폭행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폭행민사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전치 4주가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해당 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가해자에게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해당 처벌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상 절차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폭행 위자료는 직접적인 피해 외 정신적인 보상까지 입증 자료만 제대로 갖춘다면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성립요건은 꽤나 까다로운 편에 속하며, 만일 질문자님이 먼저 폭행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멈추면 상대방도 멈춰야 하며, 만일 상대보다 질문자님의 피해가 크다면 쌍방폭행의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본 질문 상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어렵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언제든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적절한 배상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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