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점유이탈물횡령죄 길거리 분실물

조회수 22,083 | 2023-12-26

근처 지구대 가서 cctv 돌려볼수있나요.. 식당에서 나오고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이 안나는데 시간대는 대충 기억나요ㅠㅠ 식당 앞 cctv 확인후 추적해서 분실물 찾기 가능한가요ㅠㅠ?? 저한텐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누가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되는 거지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어 상심이 컸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누가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은 절차를 확실하게 따르면서 정보 주체인 본인과 정보처리자인 CCTV 운영자 간의 원만한 타협과 합의가 관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항에서 정보 주체(본인)은 개인정보처리자(CCTV 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본인이 찍혀있는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CCTV를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조건들이 4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범위가 넓어 통상적으로 CCTV 열람에 제한을 만들고 있으며, 정보관리자 입장에선 영상을 제공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를 동반하는 경우나 혹은 CCTV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제공해 주지만,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구성원

곽민섭변호사님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특허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5510

서봉하변호사님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755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