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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하고 싶어요..

조회수 38,626 | 2023-12-29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을 거 같아서 이혼할려고 합니다. 결혼직전까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언행과 시댁살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도 나름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사람들에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최대한 제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싶고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내고 싶습니다. 근 4년을 살아오면서 이사람들에게 받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이 아직 아이가 없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쉽게 안될거 같아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님 선임하고 싶어요. 아이가 없으면 없다고 뭐라하는데 결혼하고 1년 채 안되었을 때 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진짜 저 말도 안되는 집안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승소 많이 한 사람으로요 ㅜㅜ
A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생활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며, 우선 소송 진행 중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 내용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하며,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에 있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 모욕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1회 성이 아닌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입증하게 되면 이혼 사유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증자료는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유책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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