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612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 궁금하신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민사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막상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지 않으므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진단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증명하고 그에 적절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건 꽤 어려우며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법적 도움을 받아 각각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높은 전문성을 추구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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