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331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낸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감이 큰 경우라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착오송금, 즉 의도한 수령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실수로 돈을 보낸 상황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알맞은 주장과 증거 자료를 홀로 준비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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