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청구이의소송 할려는데 급합니다.

조회수 26,955 | 2024-04-03

한 업체가 자기네들 차용금을 갚으라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업체에 돈을 빌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 회사 사정도 그 돈을 값을 능력이 안돼서 너무 억울해서 청구이의소송을 해볼려고 하거든요? 급해서 그런데 괜찮은 변호사사무실 좀 빠르게 추천부탁드릴께요 ㅠ
A

청구이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 내용과 다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청구이의소송' 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집행권원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채권자 혹은 제 3자 등 채무자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채권자 혹은 제 3자 등 채무자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제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후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소를 제기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인과 채권이 발생한 이유부터 변제 시기, 금액 등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에게 변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관련 구성원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044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