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162 | 2024-0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며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월세나 전세 제도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가 아닌 월세임에도 꽤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로 매월 나가는 월세액도 부담일 것 같으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법상 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야만 묵시적으로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며, 합당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정당하게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하나 먼저 집주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으나, 향후 재판을 진행할 때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부터 작성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기 다툼인 만큼,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해결책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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