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423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계약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의 계약이 끝났지만 계속 거주하고 계셔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이사 예정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적합한 이유 없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진행하여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부동산강제집행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기간, 상호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가지 내역을 포함해 보증금을 계속 미지급할 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등 민, 형사소송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판 경험은 물론, 전문적 지식과 차별화된 시각을 지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승소 확률을 높여야만 원하시는 결과 만족스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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