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329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신데,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계셔서 답답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증금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계약 만료에 따라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준비를 하기전,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내용증명은 당장의 법적인 명령을 강행하는 등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소송 과정에서 효과적인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에 먼저 첨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반환요구 등 서류 준비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대응법에 따라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사안이라도, 같은 소송이라도, 누구의 변호를 받고 어떤 전략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단축은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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