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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주겠다는 공인중개사

조회수 64,628 | 2024-02-21

제가 A라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제 만기가 3달정도밖에 남지 않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말을 하니,본인은 그 집을 매도해서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계약서를 잃어버려 본인도 모른다고 A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했으니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만기때보증금 다 돌려줄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주면 자기가 해서라도 줄테니", "내가 빼줄거니"라는 말을 두차례하였습니다.(통화자동녹음으로 녹음도 하였습니다.) 위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면.혹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다른 확정서 등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를 부동산에서 전달했다는 말을 믿고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지.된다면,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를 주지 않음.)
A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되어 가셔서 집주인에게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려 연락했으나, 갑자기 바뀐 임대인으로 인해 당황스러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적혀있는 새로운 임대인의 주소를 통해 해당 주소지로 우편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만료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권한은 없기에, 중개인의 말만을 믿으시다가 간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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