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639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되어 가셔서 집주인에게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려 연락했으나, 갑자기 바뀐 임대인으로 인해 당황스러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적혀있는 새로운 임대인의 주소를 통해 해당 주소지로 우편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만료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권한은 없기에, 중개인의 말만을 믿으시다가 간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