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785 | 2024-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행사와 관계없이 상가를 임대한 세입자는 영업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운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건물주가 자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장사가 잘되고 있는 상가의 경우, 임대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고의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침해받았다면, 소송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해당 법적 분쟁은 잘못 준비하다간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 손해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 제기 전 서울민사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꼼꼼한 준비하셔서 대응하셔야만 승소에 한걸음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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