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814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산재가 발생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에게 산재발생의 과실이 있다면, 남은 손해에 대해 당연히 산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손해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분류됩니다.
1. 적극적 손해 : 산재로 인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 (ex : 치료비, 약값, 간병비)
2. 소극적 손해 : 앞으로 깎인 손해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위의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전체 손해금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인데요.
또한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셨다면 산재손해배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개인의 과실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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