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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손해배상변호사 자문구해요

조회수 82,637 | 2024-02-27

성남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다보니 제 몸은 살찔대로 살찌고 온 몸에 튼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일 비참한건 남편이 직장동료랑 바람을 핀 사실인데요. 남편을 열심히 도와준 직원이라 저도 기억하는데 그 직원일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술이라도 안먹으면 잠도 안오는 지경까지 와버렸지만 내 새끼들 얼굴보니깐 정신차려야 할 거 같더라고요. 일단 성남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 후 그 여자 직원한테 위자료 청구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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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손해배상변호사의 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인줄알았지만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 절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합당한 아픔을 주고 싶어지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성남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녀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다면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상간녀손해배상은 민사로 진행되기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결혼을 한 걸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에 대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입증을 해주셔야 가정법원에서도 상간녀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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