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330 | 2024-02-22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산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내 모든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의무 가입은 아니기에 만약 산재보험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먼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주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것인지
- 산재보험의 보상보다 실제손해액이 더 커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지
이때 근로자의 과실이 전체 비율의 절반을 차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수입은 거의 없을 수 있기에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고의성이 존재하거나 과장하여 과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주셔야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중대재해·산업안전 · 산재손해배상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