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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재전문변호사 자문 구해요.

조회수 61,330 | 2024-02-22

제가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업무과다로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뭐 산재보험?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그 퇴사자는 평소 매일 10분씩 지각에 야근이라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뭔 업무과다로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산재전문변호사 자문 좀 구하고 싶어요.
A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산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내 모든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의무 가입은 아니기에 만약 산재보험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먼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주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것인지

- 산재보험의 보상보다 실제손해액이 더 커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지

이때 근로자의 과실이 전체 비율의 절반을 차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수입은 거의 없을 수 있기에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고의성이 존재하거나 과장하여 과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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