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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소송변호사 상담받으려고요.

조회수 15,615 | 2024-02-26

제가 이번에 서울쪽으로 직장을 구해서 일산쪽 자취방은 재계약 안한다고 집주인한테 한 3달 전에 말했거든요?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일자가 다되가니자기가 투자한게 있는데 그게 실패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거에요. 세입자가 언제구해질지도 모르고 저는 곧 이사를 가야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틀 뒤면 계약일자도 만료되고해서 제가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일산민사소송변호사님이랑 상담받고싶어요.
A

일산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신청 건 수가 6천건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임차권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할지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기존 계약 내용,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 보증금반환 요청 등을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및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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